여행지로 여행을 떠나 즐기던 중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들어간 숙소인 호텔이나 펜션에서 청결하지 못해 생긴 벌레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숙박 업주에게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목차
숙박업소의 의무
비위생적인 호텔 펜션 숙박시설 신고가능할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시 행정명령
숙박업자에 대해 형사처벌도 가능
숙박업소의 의무
우선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숙박시설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머무르고 있는 숙박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비위생적인 호텔 펜션 숙박시설 신고가능할까
지자체 위생과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신고하면 숙박시설 관리를 게을리한 숙박업주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시 행정명령
- 1차 위반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2차 위반 : 영업정지 5일
- 3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 4차 이상 위반 : 영업장 폐쇄.
숙박업자에 대해 형사처벌도 가능
만약 숙박시설 업주가 위생 관리를 게을리 해서 벌레가 생기고 벌레에 물려 병원에서 약과 주사를 지속적으로 처방받게 되는 경우까지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사례는 다르지만 실제로 펜션에서 수영장 이용시간이 마감된 이후에 아이가 수영장에 들어가 물에 빠져 숨진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이용시간이 마감됐다 하더라도 수영장 출입 잠금장치가 미흡했고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여행지에서 머무르는 호텔이나 펜션에서 벌레에 물렸다면 숙박시설 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지자체 위생과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숙박업주에게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숙박업주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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