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업체들에 대한 지원금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업종별 매출 기준이 10억~120억 이하인 업체들.
- 음식점(카페 등), 숙박업체 10억원.
- 도소매 업체 50업원.
- 제조업 120억원.
신규 개업을 한 사업자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21년도 12월 15일 이전 사업자 분들만 해당되니 꼭 체크하세요.
지원대상 & 지원금액
- 대상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영업제한조치를 받지 않은 기업이지만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도 해당됩니다.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지원방법/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12/27일부터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1/6일부터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1월 중~ 부터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월 중~ 부터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2월 초~ 부터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확인지급 1월 중~ 부터
- 부지급 엉ㅂ체 중 이의신청 업체 ->2월 말~ 부터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신청하실때 다시 한 번 체크해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클릭 후 사업자번호만 입력하시면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코로나로 힘든 시기 모두 힘내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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