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이 뭔지 한번 간단하고 간략하게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현대 아이파크 공사 도중 측면이 무너져 내려 뉴스를 보는 사람 모두가 깜짝 놀랐었죠.
이후 보는 뉴스들 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는 내용이 많이 보이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저도 궁금하던 참이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쉽게 말하자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하는 인명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사업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고요.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법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중대재해는 무엇일까?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 그리고 중대 시민 재해를 말한다고 해요.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 재해 중 다음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 시민 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2021.1.26. 공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1년이 경과한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되는 셈이죠.
다만 위 법은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와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네요.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임자, 경영자, 사업주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보상과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건데 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 처벌법이 생기고 이 법을 공포한 날짜도 21년 1월 26일이라는 게... 그럼 그전에는 처벌 규정, 법규가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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