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1월 강화되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방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일 때! 보행자가 횡단 중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안 하고 지나갈 경우.
- 승용차 6만원 + 벌점 10점
- 승합차 7만원 + 벌점 10점
전방 적색, 우회던 횡단보도 녹색일 때! 보횡자가 횡단 중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안 하고 지나갈 경우.
- 승용차 6만원 + 벌점 10점
- 승합차 7만원 + 벌점 10점
다시 말해서 이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걸쳐 놓았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험료까지 할증된다고 하니 앞으로 우회전할 때 필 수 사항입니다.
스쿨존,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속도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사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보험료 할증은 횟수에 따라 증가.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
위 법률로 인해 보험사 수익은 늘고 교통 체증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선 꼭 지켜야 할 교통 법규인 것 같네요.
그런데 운전하다 우회전 차선에 있을 때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보채는 차량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눈치 보지 말고 신호를 지키는 게 좋습니다.
자칫 사고가 발생한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걸리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애 해당되고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우회전 전용 신호기를 설치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우회전을 할 때 운전자의 판단에 맡기는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너무 운전자에게 맡기지만 말고 나라에서 신호등을 추가해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는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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